2024.05.05 (일)

  • 흐림속초16.1℃
  • 비17.2℃
  • 흐림철원17.4℃
  • 흐림동두천17.6℃
  • 흐림파주18.2℃
  • 흐림대관령16.7℃
  • 흐림춘천17.0℃
  • 비백령도14.3℃
  • 비북강릉19.0℃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6.3℃
  • 비서울18.4℃
  • 비인천18.3℃
  • 흐림원주18.7℃
  • 비울릉도16.6℃
  • 비수원18.3℃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9.6℃
  • 흐림울진14.5℃
  • 비청주19.1℃
  • 비대전18.6℃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7℃
  • 흐림상주17.6℃
  • 비포항18.5℃
  • 흐림군산18.8℃
  • 비대구17.9℃
  • 비전주19.2℃
  • 비울산16.7℃
  • 비창원16.9℃
  • 비광주19.5℃
  • 비부산17.1℃
  • 흐림통영17.0℃
  • 비목포19.9℃
  • 비여수18.6℃
  • 비흑산도17.5℃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19.1℃
  • 흐림17.8℃
  • 비제주24.1℃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7.4℃
  • 흐림강화18.2℃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6.2℃
  • 흐림홍천18.1℃
  • 흐림태백15.4℃
  • 흐림정선군18.1℃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9.5℃
  • 흐림부여19.0℃
  • 흐림금산18.2℃
  • 흐림18.6℃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17.8℃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19.8℃
  • 흐림영광군20.4℃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20.1℃
  • 흐림장흥19.9℃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9.5℃
  • 흐림봉화16.5℃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7.2℃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7℃
  • 흐림경주시18.0℃
  • 흐림거창17.0℃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7.6℃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8.0℃
  • 흐림남해18.0℃
  • 흐림18.0℃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

김길수 의원(1).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시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특례시는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민원발생 예방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하자검사 행정절차를 명확화하고, 특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검사 관리를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수립·시행 ▲시설공사 도급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실시 ▲하자 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도급계약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생략 가능)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 수립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에서 보듯이 하자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더욱 철저한 하자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