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5.2℃
  • 비17.7℃
  • 흐림철원17.8℃
  • 흐림동두천18.0℃
  • 흐림파주18.6℃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17.4℃
  • 비백령도13.9℃
  • 비북강릉19.3℃
  • 흐림강릉20.4℃
  • 흐림동해16.8℃
  • 비서울18.8℃
  • 비인천18.3℃
  • 흐림원주18.5℃
  • 비울릉도15.8℃
  • 비수원18.5℃
  • 흐림영월17.1℃
  • 흐림충주17.7℃
  • 흐림서산19.5℃
  • 흐림울진13.2℃
  • 비청주18.8℃
  • 비대전18.1℃
  • 흐림추풍령17.0℃
  • 비안동17.5℃
  • 흐림상주17.5℃
  • 비포항18.6℃
  • 흐림군산19.1℃
  • 비대구17.5℃
  • 비전주19.2℃
  • 비울산16.5℃
  • 비창원17.2℃
  • 비광주20.0℃
  • 비부산16.8℃
  • 흐림통영17.2℃
  • 비목포19.3℃
  • 비여수19.2℃
  • 비흑산도16.8℃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19.7℃
  • 흐림순천17.6℃
  • 비홍성(예)19.1℃
  • 흐림17.7℃
  • 비제주23.3℃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8℃
  • 흐림진주18.0℃
  • 흐림강화18.6℃
  • 흐림양평18.0℃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18.1℃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5℃
  • 흐림보령19.7℃
  • 흐림부여19.2℃
  • 흐림금산18.2℃
  • 흐림18.3℃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19.9℃
  • 흐림남원20.2℃
  • 흐림장수17.5℃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20.0℃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9.2℃
  • 흐림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7.7℃
  • 흐림보성군19.7℃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0.4℃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7.8℃
  • 흐림진도군19.3℃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6.6℃
  • 흐림청송군17.0℃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7.7℃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5℃
  • 흐림경주시17.4℃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7.9℃
  • 흐림밀양17.5℃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8.2℃
  • 흐림17.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금년 여름 집중호우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전액 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금년 여름 집중호우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전액 면제

2023년 개인·사업자분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감면…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

7.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나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19일 용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했거나 사망한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단, 사망자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를 유가족으로 본다.

 

감면 항목은 올해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엔 환급해주고,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은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아픔을 어떤 말로 위로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