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4.5℃
  • 맑음7.8℃
  • 맑음철원7.5℃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8.7℃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8.5℃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8.1℃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12.9℃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13.7℃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11.0℃
  • 박무전주11.6℃
  • 맑음울산8.8℃
  • 맑음창원11.4℃
  • 박무광주12.4℃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0.6℃
  • 박무목포11.9℃
  • 맑음여수12.2℃
  • 박무흑산도12.5℃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7.4℃
  • 박무홍성(예)8.4℃
  • 맑음7.9℃
  • 구름많음제주13.8℃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4.4℃
  • 구름조금서귀포13.4℃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7.7℃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7.4℃
  • 맑음9.2℃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8.3℃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9.7℃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9.1℃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7.9℃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6.3℃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10.1℃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9.3℃
  • 맑음산청8.3℃
  • 맑음거제9.2℃
  • 맑음남해11.0℃
  • 맑음8.7℃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한 달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한 달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내달 11일까지 주·야간 집중단속 진행

5. 용인특례시가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내달 11일까지 진행한다. 시 관계자가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jpe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내달 11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전했다.

 

용인특례시 3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복합건축물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같은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같은 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이내와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한 공원, 역사, 절대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과 용인특례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각각 10만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흡연자에게는 무료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직장인에게는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