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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KDI 적격성 조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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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특례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KDI 적격성 조사 통과

경제성(B/C) 1.28로 나와…처인구 고림동~광주시 신현동 태재고개 연결 17.3km 구간 신설·개선

2.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5일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6일 전했다.

 

조사 결과 해당 구간 사업의 B/C(비용대비 편익)는 1.28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 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용인~광주~성남 간 이동시간이 30분이나 단축되는 것은 물론 용인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42호선과 국도 45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용인터미널 일대 상습 교통정체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마평IC~고림동 2.7km 구간 도로까지 완공되면 단절됐던 국지도 57호선 ‘마평~모현’ 전 구간이 연결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국지도 57호선을 종점으로 계획해 그동안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양지면 제일리~포곡읍 금어리 구간 7.31km를 잇는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과 광주시 신현동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17.3km 구간의 도로를 신설·개선하는 민간 투자 사업이다. 그 중 마평동~포곡읍 9.1km 구간은 지난 2006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시는 그동안 해당 도로를 다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포곡·모현 주민들의 숙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적격성 조사 통과는 사실상 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선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 교통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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