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2℃
  • 맑음13.2℃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4.4℃
  • 맑음파주10.7℃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5.9℃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3.3℃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12.3℃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2℃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0.1℃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4.6℃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15.7℃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3.9℃
  • 구름조금흑산도13.4℃
  • 구름조금완도13.0℃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9.6℃
  • 맑음홍성(예)11.5℃
  • 맑음11.6℃
  • 구름조금제주14.5℃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3.9℃
  • 구름많음서귀포17.9℃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4.5℃
  • 맑음이천14.2℃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3.6℃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1.1℃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11.4℃
  • 맑음금산11.5℃
  • 맑음13.5℃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0.6℃
  • 구름조금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2.8℃
  • 맑음순창군11.9℃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9.5℃
  • 맑음경주시8.2℃
  • 맑음거창10.7℃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12.1℃
  • 맑음거제10.7℃
  • 맑음남해12.6℃
  • 맑음9.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새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새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전용 주차공간·충전기 설치 기준도 높여

1. 용인특례시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했다. 사진은 시청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용인특례시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엔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0일 전했다.

 

신규 아파트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확인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시의 선제적 조치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폭 확대한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또 입주민들이 쾌적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7%로 자체 상향했다. 종전엔 경기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만 설치하면 됐다.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도 조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는 민간의 공동주택으로도 확대했다.

 

지하주차장의 화재를 막기 위한 기준도 강화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테두리는 1시간 이상 불에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벽체로 두르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해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려는 시 차원의 노력”이라며 “이번에 확대한 기준이 효율적으로 구현되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