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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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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시정질문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 등에 대해

20230614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3)김병민 의원.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 등 용인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2년 4월 제안서 접수, 2022년 7월 적정성 검토 의뢰한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는 8774억 원으로 이중 용인시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광역교통대책 비용 중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의 용인시 부담금 2926억 원 전액을 활용하는 내용의 BTO-A 민자투자사업이며, 통행요금은 전 구간(약 9㎞) 1800원, 단거리(약 4.3㎞) 1000원이라고 언급했다.

 

처음에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으로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 4.3㎞’가 계획되어 있었으며, 계획대로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이 설치되면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해 용인시로 진입하는 차량은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 4.3㎞’를 통행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갈동에서 출발한 차량은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과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를 통행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 내용으로 민자도로가 운영되면, 사업제안서 내용에 따라 전 구간 약 9㎞는 1800원, 단 구간 약 4.3㎞는 1000원의 통행요금을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최초 계획대로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 4.3㎞’를 설치해 통행료 없이 사용하는 도로일지, 아니면 시가 부담금 2926억 원을 내고 만든 민자도로를 통행료를 내고 사용하는 도로일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시에 최초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23번국지도 4.3㎞ 지하화 구간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용인 기흥-수지 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단거리 구간 약 4.3㎞의 통행요금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우리 시 부담금 2926억 원을 전액 사용한 근거가 ‘플랫폼시티과 협의 완료’라고 했는데, 이는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쳐 2926억 원 전액 사용을 결정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용인시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분당차량사업소 약 25만㎡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차량사업소 상부를 첨단지식산업단지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분당차량사업소를 처인으로 이전하고 분당선을 처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은 분당차량사업소 이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로,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와 관련해 지난 4월 체결한 협약의 제7조 ‘개발이익금의 재투자’에 대해 시장이 생각하는 개발이익금 재투자란 무엇인지 의견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주차공간 부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행정타운의 주차 면수는 1030면이며, 자체 확인 자료에 의하면 5월 1달간 평균 일일 차량 방문 대수는 직원 차량, 민원 차량 등을 포함해 4002대 수준이라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에 용인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면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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