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4.5℃
  • 비17.6℃
  • 흐림철원15.8℃
  • 흐림동두천15.2℃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15.6℃
  • 구름많음춘천17.8℃
  • 흐림백령도12.1℃
  • 흐림북강릉21.1℃
  • 흐림강릉22.1℃
  • 흐림동해16.1℃
  • 비서울15.7℃
  • 비인천13.7℃
  • 흐림원주18.8℃
  • 비울릉도15.3℃
  • 비수원15.5℃
  • 흐림영월16.5℃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4.7℃
  • 흐림울진12.6℃
  • 비청주17.7℃
  • 비대전16.8℃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0℃
  • 흐림상주17.2℃
  • 비포항18.7℃
  • 흐림군산15.4℃
  • 비대구17.4℃
  • 비전주16.7℃
  • 비울산17.0℃
  • 비창원18.2℃
  • 비광주17.9℃
  • 비부산16.9℃
  • 흐림통영17.3℃
  • 비목포16.0℃
  • 비여수18.5℃
  • 흐림흑산도14.4℃
  • 흐림완도17.5℃
  • 흐림고창15.7℃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15.4℃
  • 흐림16.5℃
  • 비제주17.7℃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8.9℃
  • 비서귀포17.8℃
  • 흐림진주18.2℃
  • 흐림강화13.8℃
  • 흐림양평17.2℃
  • 흐림이천16.9℃
  • 흐림인제18.5℃
  • 구름많음홍천17.7℃
  • 흐림태백16.0℃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8℃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8.0℃
  • 흐림16.6℃
  • 흐림부안16.0℃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16.7℃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7.9℃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9.0℃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9.3℃
  • 흐림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6.2℃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17.7℃
  • 흐림구미18.4℃
  • 흐림영천17.0℃
  • 흐림경주시17.4℃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8.5℃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8.2℃
  • 흐림남해19.8℃
  • 흐림17.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상·하수도 체납 상하수도 요금 77%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상·하수도 체납 상하수도 요금 77% 징수

맞춤형 체납관리 위한 특별정리반 첫 운영…263명 1127건, 4억 3000만원 징수 성과

1. 용인특례시 체납 특별정리반이 상수도 요금 체납 시설에 사용금지를 조치한 모습..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특별정리반 운영으로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의 77%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2일 전했다.

 

시가 운영하는 특별정리반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합동으로 체납액 40만원 이상, 체납건수 2회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쳤다.

 

이 결과 263명으로부터 1127건, 총액 4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전체 체납액은 5억 6000만원으로 징수율은 77%에 달한다.

 

시는 장기간 체납이 이어질 경우 고질체납으로 변질돼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체납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징수활동 중 상가와 영업용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영업자 간 관리비 및 공용비 체납 등의 사유로 납부가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징수처분 예고와 3자대면을 통한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또, 건물 임차사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요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안내해 징수를 독려했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간 징수기법과 사례별 해결방안을 공유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징수한 재원은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