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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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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성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성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9월말 현재 안성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83억원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위주 징수 활동 등 지방세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우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보험, 매출채권의 압류, 추심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에 체납액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채권확보 뿐만 아니라 압류부동산 실익분석을 통한 공매처분, 주소지 출장 징수독려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 합동 번호판영치,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상시영치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세수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동준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라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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