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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근창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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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근창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노약자·아동 등 많은 지역…사업비 1억원 들여, 미세먼지 줄일 시설물 설치

5. 신갈어린이집에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장치 모습.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와 근창리 일원 5.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0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20년 수지구 풍덕천2동, 2022년 기흥구 신갈동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백암면은 국가측정망 미세먼지 농도가 용인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년 이뤄진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 계절관리기간 백암면은 3년 평균 34.2㎍/㎥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흥구의 27.7㎍/㎥, 수지구의 25.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암면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고 학교와 어린이집이 밀집한 백암리와 근창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배출시설 2곳과 사업장 4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사업비 1억원(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투입해 학교 밀집 지역에는 미세먼지 신호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미세먼지 스마트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백암면 주민자치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에는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과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관리지역에 미세먼지 회피 공간과 저감 시설을 확보해 시민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용인특례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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