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5.4℃
  • 구름조금18.9℃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9℃
  • 구름조금대관령12.0℃
  • 구름조금춘천18.9℃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8.5℃
  • 구름조금원주18.1℃
  • 구름많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8.9℃
  • 구름조금영월20.0℃
  • 구름조금충주17.4℃
  • 맑음서산18.4℃
  • 구름조금울진15.4℃
  • 구름조금청주18.0℃
  • 구름조금대전18.0℃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16.0℃
  • 구름조금상주18.1℃
  • 흐림포항14.1℃
  • 맑음군산18.6℃
  • 구름많음대구15.3℃
  • 구름조금전주18.8℃
  • 구름많음울산14.5℃
  • 구름많음창원17.6℃
  • 구름조금광주19.2℃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통영18.2℃
  • 구름조금목포16.5℃
  • 구름많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6.6℃
  • 흐림완도16.9℃
  • 구름조금고창19.1℃
  • 구름많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8.0℃
  • 맑음17.4℃
  • 흐림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6.9℃
  • 맑음강화18.6℃
  • 구름조금양평19.2℃
  • 맑음이천18.8℃
  • 구름조금인제19.2℃
  • 구름조금홍천18.3℃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조금정선군16.5℃
  • 구름조금제천16.0℃
  • 구름많음보은16.4℃
  • 맑음천안17.9℃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8.9℃
  • 구름많음금산17.8℃
  • 맑음17.6℃
  • 맑음부안18.6℃
  • 구름조금임실17.9℃
  • 구름조금정읍19.1℃
  • 맑음남원18.0℃
  • 구름많음장수17.0℃
  • 구름조금고창군19.2℃
  • 구름조금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17.2℃
  • 구름조금순창군19.4℃
  • 구름많음북창원17.8℃
  • 구름많음양산시17.0℃
  • 구름많음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6.8℃
  • 흐림해남15.8℃
  • 구름많음고흥17.5℃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조금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6.3℃
  • 구름많음영주16.2℃
  • 구름많음문경17.1℃
  • 구름많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4.7℃
  • 구름많음의성16.8℃
  • 구름많음구미16.3℃
  • 구름많음영천15.0℃
  • 흐림경주시15.3℃
  • 구름많음거창16.0℃
  • 구름많음합천17.3℃
  • 구름많음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5.6℃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16.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 하셨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 하셨나요?

장애인·국가유공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친환경 차량 등 감면 혜택…홍보물 제작해 배포

2. 2023 알기쉬운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 리플릿.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관내 자동차 매매상 등에 비치했다고 전했다.

 

차량 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고 감면 혜택도 직접 신청해야 적용 되는데, 시민들이 감면 대상인지 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면 취득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명의 차량이다. 이 경우 가족과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2000CC 이하의 차량만 감면이 가능하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1년간 소유해야 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세대가 분리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되므로 감면 후 1년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도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은 따로 없지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감면의 경우 공동명의는 부부로 한정하며, 감면 적용 후 1년간 의무적으로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친환경 자동차 세제지원으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차량 종류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40만원,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이 밖에도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를 취득하면 최대 75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새로 취득하는 시민들은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