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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길 28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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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길 28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27곳, 토월초 사거리엔 2대

5. 용인특례시가 어린이보호구역 27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사진은 수지구 상현동 서원초 앞에 카메라가 설치된 모습.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초교사거리 등 어린이보호구역 27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와 방지턱,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은 처인구 모현읍 능원초등학교 정문을 비롯해 포곡읍 숲속쏠티어린이집, 기흥구 동백동 동백초교 정문, 수지구 죽전동 대지중학교 정문 등 27곳이다.

 

이 가운데 학교 정문 앞에 3차로의 대로가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큰 토월초등학교 사거리에는 2대의 카메라를 설치한다.

 

시는 시민들이 카메라 설치를 요청한 곳을 대상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최종 대상지 27곳을 선정했다.

 

카메라 설치에는 8억여원이 투입되며 이달 착공해 4월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들이 제한 속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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