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19.4℃
  • 맑음19.2℃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8.1℃
  • 맑음춘천19.6℃
  • 흐림백령도14.4℃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6.8℃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17.7℃
  • 흐림인천15.2℃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24.2℃
  • 구름많음수원14.7℃
  • 맑음영월19.4℃
  • 맑음충주17.6℃
  • 흐림서산16.0℃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20.6℃
  • 맑음안동20.7℃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14.8℃
  • 맑음대구26.0℃
  • 맑음전주17.7℃
  • 맑음울산22.4℃
  • 구름조금창원20.9℃
  • 구름많음광주20.7℃
  • 맑음부산23.0℃
  • 구름많음통영19.0℃
  • 구름많음목포17.6℃
  • 구름조금여수21.7℃
  • 구름조금흑산도15.3℃
  • 구름많음완도19.9℃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0.6℃
  • 맑음홍성(예)15.9℃
  • 맑음18.2℃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8.5℃
  • 구름많음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19.3℃
  • 흐림강화15.1℃
  • 맑음양평20.4℃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0.4℃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7.6℃
  • 흐림보령15.9℃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8.3℃
  • 맑음19.0℃
  • 구름많음부안16.1℃
  • 맑음임실16.7℃
  • 맑음정읍16.6℃
  • 구름많음남원19.5℃
  • 맑음장수15.4℃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23.2℃
  • 구름많음순창군18.1℃
  • 구름조금북창원23.3℃
  • 구름조금양산시21.3℃
  • 구름조금보성군22.0℃
  • 구름많음강진군21.1℃
  • 구름많음장흥
  • 구름많음해남18.5℃
  • 구름조금고흥19.3℃
  • 구름많음의령군21.3℃
  • 구름조금함양군20.2℃
  • 구름많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진도군16.8℃
  • 맑음봉화17.1℃
  • 맑음영주21.8℃
  • 맑음문경19.4℃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17.3℃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1.9℃
  • 맑음경주시23.0℃
  • 맑음거창19.6℃
  • 구름조금합천20.8℃
  • 구름많음밀양23.1℃
  • 구름조금산청22.4℃
  • 구름조금거제20.2℃
  • 구름많음남해20.6℃
  • 구름조금21.4℃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인사발령 현행법 위반 '논란'··· 정부, 시장의 재량권 '일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시, 인사발령 현행법 위반 '논란'··· 정부, 시장의 재량권 '일축'

용인시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 언론은 지난 11일 ‘용인시 人事 지방자치법 위반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시가 본청에 있는 진광옥 아동보육과장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의회사무국에 있던 유기석 전문위원을 본청 회계과장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시는 사무국 직원을 임명하면서 의장에게 협의나 추천은커녕 추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90조와 91조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사는 용인시와 같이 이유로 인사발령을 취소한 시흥시를 예로 들며 “시흥시가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를 단행했다가 법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인사발령을 취소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은 이 기사에 용인시가 위반했다는 지방자치법 90조와 91조를 확인했다. 먼저 90조를 살펴보니 시·군의회는 사무국·과와 사무국장과 과장, 직원 등을 둘 수 있다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91조다. 이 조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다. 얼핏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는 반드시 의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무국 직원 인사에서 반드시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협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17일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의장 추천은 의회 측 입장을 반영키 위한 것으로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가 있다”면서 “추천이라는 말은 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시장의 재량권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의장의 협의나 추천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고 일축하고 “다만,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기사에서 거론된 시흥시는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런데 뜻밖의 사실이 확인됐다. 기사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인사발령이 취소됐기 때문.

 

시흥시 행정과 인사팀 관계자는 “현행법 위반으로 인사발령을 취소한 게 아니다”며 “지난 7월 지방선거 후 시의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어서 재검토 후 결정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당시 경기도의회에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91조에 대해 보다 명확한 개정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