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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소방법 위반행위 불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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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소방서, 소방법 위반행위 불시단속 실시

점검중 사진.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022년 소방시설 불시 단속으로 과태료 적발 130건, 조치명령 37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고 3일 전했다.

 

소방패트롤팀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유흥․단란주점, 신축 공사장 등 대상의 성격이나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야간으로 불시에 단속하였으며, 위반사항 발견 시 계도 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도어스토퍼 설치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95건) ▲수신반 임의조작으로 인한 미작동 등 소방시설 차단(9건) ▲피난동선 내 물건적치 등(10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소홀(8건)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변경 및 안전시설 미설치(8건)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적발된 대상의 관계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시설 차단의 경우 벌칙 조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승현 서장은 “앞으로도 관계자의 편익을 위해 공공의 안전 질서를 해하거나 소방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중처벌할 것이며, 2023년에도 소방패트롤단속이 불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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