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조금속초16.2℃
  • 황사9.8℃
  • 맑음철원9.6℃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2.3℃
  • 구름많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0.6℃
  • 황사백령도11.1℃
  • 흐림북강릉14.3℃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5.7℃
  • 박무서울13.0℃
  • 박무인천12.1℃
  • 구름조금원주14.6℃
  • 비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1.1℃
  • 흐림영월15.5℃
  • 구름많음충주14.3℃
  • 구름많음서산10.6℃
  • 흐림울진19.6℃
  • 구름많음청주13.5℃
  • 흐림대전13.7℃
  • 흐림추풍령15.5℃
  • 비안동17.3℃
  • 흐림상주16.6℃
  • 비포항18.7℃
  • 구름많음군산13.9℃
  • 비대구17.6℃
  • 흐림전주14.2℃
  • 비울산17.4℃
  • 비창원16.9℃
  • 비광주16.1℃
  • 비부산17.5℃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5.9℃
  • 비여수17.5℃
  • 흐림흑산도13.5℃
  • 흐림완도17.1℃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6.1℃
  • 구름조금홍성(예)11.4℃
  • 구름조금12.5℃
  • 비제주18.8℃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8.7℃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6.6℃
  • 맑음강화10.1℃
  • 구름많음양평12.2℃
  • 구름많음이천12.7℃
  • 맑음인제9.8℃
  • 구름많음홍천12.1℃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4.9℃
  • 구름많음제천14.5℃
  • 흐림보은13.7℃
  • 구름많음천안11.7℃
  • 구름많음보령11.6℃
  • 구름많음부여13.1℃
  • 흐림금산14.3℃
  • 구름조금13.3℃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7.0℃
  • 흐림장수15.7℃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5.1℃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6.2℃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7.5℃
  • 흐림해남16.6℃
  • 구름많음고흥17.8℃
  • 흐림의령군17.1℃
  • 구름많음함양군17.1℃
  • 흐림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17.0℃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5.6℃
  • 구름많음청송군16.7℃
  • 흐림영덕18.3℃
  • 흐림의성17.6℃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7.3℃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창16.3℃
  • 흐림합천17.3℃
  • 흐림밀양16.9℃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7.0℃
  • 흐림17.9℃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나쁜 규제 혁파 위해 속도 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나쁜 규제 혁파 위해 속도 낸다

이상일 시장 지시로 지난해 7월 출범한 혁신조직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