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의원 민주당 용인 갑 지역위원장 |
민주당 백군기 의원(전 3군사령관, 현 용인 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8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은 국가보훈처장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그 실적이 전무하다. 최근 5년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 이상이다.
연령분포 상 주거안정비용, 자녀 양육비 등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인 30대와 40대가 55%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제대군인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최우선인데, 2005년 이후로 전혀 파악된 것이 없어서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제대군인 지원 사업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임기 내에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본 법안은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재정립하는데 첫 번째 법안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본 법안은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 김종태 의원, 김광진 의원, 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