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17.7℃
  • 맑음9.5℃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9.2℃
  • 흐림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7.8℃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4.4℃
  • 맑음원주11.9℃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3.7℃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0.1℃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3.0℃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9.6℃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0.9℃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10.0℃
  • 맑음9.0℃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5.5℃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0.7℃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8.4℃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9.3℃
  • 맑음부여8.0℃
  • 맑음금산7.5℃
  • 맑음9.3℃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7.5℃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3.0℃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2.3℃
  • 맑음남해14.0℃
  • 맑음12.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27일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재의 의결

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선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에(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다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가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