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5.2℃
  • 비17.7℃
  • 흐림철원17.8℃
  • 흐림동두천18.0℃
  • 흐림파주18.6℃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17.4℃
  • 비백령도13.9℃
  • 비북강릉19.3℃
  • 흐림강릉20.4℃
  • 흐림동해16.8℃
  • 비서울18.8℃
  • 비인천18.3℃
  • 흐림원주18.5℃
  • 비울릉도15.8℃
  • 비수원18.5℃
  • 흐림영월17.1℃
  • 흐림충주17.7℃
  • 흐림서산19.5℃
  • 흐림울진13.2℃
  • 비청주18.8℃
  • 비대전18.1℃
  • 흐림추풍령17.0℃
  • 비안동17.5℃
  • 흐림상주17.5℃
  • 비포항18.6℃
  • 흐림군산19.1℃
  • 비대구17.5℃
  • 비전주19.2℃
  • 비울산16.5℃
  • 비창원17.2℃
  • 비광주20.0℃
  • 비부산16.8℃
  • 흐림통영17.2℃
  • 비목포19.3℃
  • 비여수19.2℃
  • 비흑산도16.8℃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19.7℃
  • 흐림순천17.6℃
  • 비홍성(예)19.1℃
  • 흐림17.7℃
  • 비제주23.3℃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8℃
  • 흐림진주18.0℃
  • 흐림강화18.6℃
  • 흐림양평18.0℃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18.1℃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5℃
  • 흐림보령19.7℃
  • 흐림부여19.2℃
  • 흐림금산18.2℃
  • 흐림18.3℃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19.9℃
  • 흐림남원20.2℃
  • 흐림장수17.5℃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20.0℃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9.2℃
  • 흐림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7.7℃
  • 흐림보성군19.7℃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0.4℃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7.8℃
  • 흐림진도군19.3℃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6.6℃
  • 흐림청송군17.0℃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7.7℃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5℃
  • 흐림경주시17.4℃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7.9℃
  • 흐림밀양17.5℃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8.2℃
  • 흐림17.8℃
기상청 제공
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

개정 조례안 시행되면 공공시설 정치행사장 변질 우려…이상일 시장은 시의회에 재의 요구 방침

10.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이번에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이다.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선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우려했다.

 

개정 조례안에 의거해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경우, 시의 행정은 정치에 오염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도 사라진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유발되고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공공시설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의 의사봉을 두드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고 찬성 발언을 한 사실, 언론이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정 국회의원 실명을 언급하며 그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음에도 기명 표결임을 의식했음인지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 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냉랭하다”며 “시장의 재의 요구가 곧 이뤄지면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이 얻떻게 행동할지 시민들이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