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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세액 공제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조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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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특례시,‘세액 공제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조례 신설

내년부터 시행 앞두고 토대 마련…답례품 선정·기금운용 심의위 설치키로

1.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용인시의회 정례회 상정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고 전했다.

 

조례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조례를 토대로 이달 내에 용인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품목과 공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다. 기부는 현재 거주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 거주자는 경기도와 용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기부받은 지자체의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단,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1년 한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합산 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용인이 고향인 서울시민 A씨가 용인시에 300만원, 수원시에 200만원을 기부한 경우 더 이상 기부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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