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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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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에 대한 답변 요구

20221123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4)시정질문(기주옥 의원).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등 답변을 요청했다.

 

기 의원은 2020년 만들어진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시민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인의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약 30만 명의 청년인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2018년 청년담당관을 신설해 현재 60여 가지의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용인시의 청년정책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목적에 맞게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용인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 정책을 심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시 위원회 위촉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은 6% 수준에 머물러 있고, 청년정책 수요 당사자에 해당하는 일자리, 지역경제, 보육 관련 위원회에서도 청년 위원의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를 조직해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고, 청년정책의 세부사업들은 각각의 실·국과팀에서 별도로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기에 담당 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로 일자리 정책과 산하 청년일자리팀에서 주도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 및 정책을 보면 채용 기업에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로 인해 기업 지원 정책에 더 가깝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지역인재 채용 목표 관리제’ 사업 역시 용인시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용인 관내 청년을 채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에 관내 청년 채용을 종용하기에 앞서 용인시 재원이 투입되는 출자 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의 관내 청년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점검할 것을 요청하며 세 가지 질문을 했다.

 

 

첫 번째로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묻고, 두 번째로 용인형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분산된 청년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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