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8.2℃
  • 비14.2℃
  • 흐림철원13.0℃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10.6℃
  • 흐림춘천14.3℃
  • 비백령도12.2℃
  • 구름많음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9.3℃
  • 구름많음동해19.5℃
  • 흐림서울13.5℃
  • 흐림인천12.6℃
  • 흐림원주14.4℃
  • 박무울릉도16.9℃
  • 흐림수원14.3℃
  • 흐림영월14.1℃
  • 흐림충주14.8℃
  • 흐림서산14.2℃
  • 구름조금울진21.2℃
  • 흐림청주14.6℃
  • 박무대전14.4℃
  • 흐림추풍령15.1℃
  • 구름많음안동16.5℃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포항21.1℃
  • 흐림군산15.1℃
  • 흐림대구20.2℃
  • 흐림전주16.4℃
  • 흐림울산20.5℃
  • 구름많음창원19.9℃
  • 흐림광주15.4℃
  • 흐림부산18.6℃
  • 흐림통영17.0℃
  • 비목포15.0℃
  • 흐림여수18.0℃
  • 박무흑산도15.6℃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5.7℃
  • 흐림순천14.1℃
  • 비홍성(예)13.9℃
  • 흐림13.5℃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고산15.8℃
  • 구름많음성산18.4℃
  • 박무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7.8℃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3.9℃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13.4℃
  • 흐림정선군13.9℃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8℃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4.7℃
  • 흐림13.5℃
  • 흐림부안16.9℃
  • 흐림임실15.4℃
  • 흐림정읍16.3℃
  • 흐림남원16.0℃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20.5℃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7.2℃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6.6℃
  • 흐림고흥16.7℃
  • 구름많음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6.5℃
  • 흐림광양시16.7℃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5.9℃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5.0℃
  • 구름많음청송군17.2℃
  • 흐림영덕19.2℃
  • 구름많음의성17.9℃
  • 흐림구미18.0℃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20.6℃
  • 흐림거창15.4℃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많음밀양19.8℃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7.1℃
  • 흐림남해17.8℃
  • 흐림19.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홍숙 의원.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등 의정활동의 적용범위 명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소송 결과 보고서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 등이다.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남홍숙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사건이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