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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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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없어지고 25일부터는 감염병 등급도 1급→2급으로

용인시청사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오는 25일부터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용인시는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 등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10명까지 허용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이와 함께 299명까지 허용됐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만 허용됐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 등도 없어진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방역 상황에 따라 2주 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감염병 등급도 오는 25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 준비단계인 이행기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행 기간 동안은 코로나19 확진 시 지금과 같이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등급이 완전히 2급으로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 치료도 없어지는 등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전환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를 시작으로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며 “하지만 감염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등급 완화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신종 변이바이러스 발생과 재유행 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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