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3.6℃
  • 맑음16.5℃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19.9℃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22.4℃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6.0℃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6.6℃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21.1℃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5.2℃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9.5℃
  • 맑음포항21.2℃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8.2℃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4.6℃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6.3℃
  • 맑음16.6℃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8.2℃
  • 맑음강화13.8℃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7.3℃
  • 맑음태백13.8℃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6.0℃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6.7℃
  • 맑음금산16.7℃
  • 맑음17.1℃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6.4℃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5.2℃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9.8℃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18.4℃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13.8℃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7.0℃
  • 맑음청송군14.3℃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7.4℃
  • 맑음경주시19.5℃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20.4℃
  • 맑음밀양19.3℃
  • 맑음산청17.7℃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17.0℃
  • 맑음18.0℃
기상청 제공
용인시, 농업인 공익 직불금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시, 농업인 공익 직불금 신청

0.5ha 이하 소농에 소농직불금 120만원, 경작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 지급

2.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안내문.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난 2020년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친환경‧논 활용 등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연간 120만원이다.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이거나 농촌 거주기간이나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산정,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동 지역인 경우, 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단, 직불금을 신청할 때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묘지, 건축물 부지 등의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수령액이 10% 감액될 수 있다.

 

직불금은 신청이 끝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의 자격 검증 및 이행 점검을 거쳐 오는 11월~12월에 지급된다.

 

용인시 농업정책과 생산지원팀(031-324-231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길 바란다”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도가 올바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자격검증와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