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 본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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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의장 유광철)는 지난 25일 제14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식량주권 포기와 농촌경제 붕괴라는 각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기습적으로 선언한 쌀 관세화에 대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안성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의회는 식량산업은 안보산업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쌀 관세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쌀 관세화 선언은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 힘들게 버텨온 농민들에 대한 일종의 포기선언이자 미래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쌀 재배 농업인을 보호하고 쌀 산업발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쌀 산업이 국민의 생명산업임을 직시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을 최우선하여 마련할 것 ▲곡물자급률 목표를 5년 주기로 공표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할 것 ▲쌀 목표 가격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쌀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벼 재배 면적을 최소 80ha이상 확보하고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와 유통혁신 등 내실 있는 쌀 산업 발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무엇보다 관세화 전환시 500%의 고율 관세적용과 향후 FTA(자유무역협정)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함을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