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25.0℃
  • 구름많음21.6℃
  • 구름조금철원21.1℃
  • 구름조금동두천22.0℃
  • 구름조금파주21.5℃
  • 맑음대관령20.5℃
  • 구름많음춘천21.6℃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6.1℃
  • 구름조금강릉28.2℃
  • 구름많음동해26.3℃
  • 구름조금서울21.2℃
  • 구름조금인천19.2℃
  • 맑음원주21.7℃
  • 구름조금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1.1℃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21.9℃
  • 맑음서산20.1℃
  • 구름조금울진23.2℃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3.1℃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5.4℃
  • 맑음군산21.7℃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2.8℃
  • 맑음울산25.6℃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1.8℃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21.9℃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2.2℃
  • 맑음20.4℃
  • 맑음제주20.1℃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0.9℃
  • 맑음진주23.8℃
  • 구름조금강화19.8℃
  • 구름조금양평20.2℃
  • 맑음이천22.4℃
  • 구름조금인제21.9℃
  • 구름조금홍천22.1℃
  • 맑음태백24.1℃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1.1℃
  • 맑음보은20.9℃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0.2℃
  • 맑음부여21.9℃
  • 맑음금산23.0℃
  • 맑음22.0℃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3.3℃
  • 맑음정읍24.4℃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4.2℃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7℃
  • 맑음장흥23.4℃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5.1℃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3.5℃
  • 맑음영덕25.4℃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6℃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4.1℃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3.9℃
  • 맑음24.0℃
기상청 제공
고림1·양지1·근창1지구 43만㎡ 지적재조사 완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고림1·양지1·근창1지구 43만㎡ 지적재조사 완료

처인구, 617필지 토지경계 확정

4. 고림1, 양지1, 근창1지구 지적재조사 완료.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고림1‧양지1‧근창1지구 617필지 43만2271㎡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고 21일 전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의 경계와 토지의 실 이용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든 종이 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에 조사를 완료한 곳은 고림동 481-1번지 일원 15만9701㎡(215필지), 양지면 양지리 546번지 일원 9만1970㎡(194필지), 백암면 근창리 19-2번지 일원 18만599㎡(208필지)다.

 

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들 3곳 지구에 대한 토지 실측을 통해 토지이용 현황에 맞도록 경계를 조정해왔다.

 

고림1지구는 토지 면적이 최종 492㎡ 증가했으며 양지1지구와 근창1지구는 각각 352㎡와 36㎡가 감소했다.

 

시는 확정된 경계로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등기촉탁 등의 후속 절차도 곧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계 서류는 다음 달 4일까지 처인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 했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