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4.8℃
  • 맑음19.8℃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0.1℃
  • 구름많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19.9℃
  • 맑음인천18.7℃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23.5℃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18.4℃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22.4℃
  • 구름조금부산18.3℃
  • 구름많음통영17.6℃
  • 맑음목포20.0℃
  • 구름조금여수18.7℃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8.8℃
  • 맑음19.3℃
  • 구름조금제주19.7℃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5.9℃
  • 구름조금서귀포18.7℃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7.4℃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20.2℃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8.2℃
  • 맑음금산19.7℃
  • 맑음19.3℃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8.5℃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8.6℃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7.7℃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5.7℃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19.4℃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21.0℃
  • 맑음거창17.6℃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9.0℃
  • 구름많음거제16.8℃
  • 구름조금남해16.9℃
  • 맑음17.3℃
기상청 제공
존치기간 만료 장기 방치 가설건축물 985건 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존치기간 만료 장기 방치 가설건축물 985건 정비

처인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연장 없이 방치된 가설건축물 대상

3.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 모습.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오랫동안 방치된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존치 기간 연장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가설건축물 985건을 정비한다고 전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2010년까지 존치 연장이 되지 않은 건을 정비하고 내년에 2단계 사업으로 2011년 이후 존치 연장이 되지 않은 건을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가설건축물은 임시 창고나 공사·재해복구 등 제한된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존치 기간인 3년이 지나면 스스로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신고를 하고, 철거 후 이를 관할 구청에 통지해야 한다.

 

구는 오는 4월까지 해당 건축주에게 철거나 미관 개선 등의 자진 시정을 권고하고, 4월부터 8월까지 일제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미관을 개선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선 존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예기간을 둬 지속 관리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방치된 가설건축물의 10%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7일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 안내문을 송부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장기간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특례시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