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주정차 금지구역 32개소 시설을 정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주정차금지 시간 표지판 추가설치 및 차선도색, 기존 표지판 누락부분에 대해 일제 정비를 진행했다.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완료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습득, 단속 시 마찰을 방지하는 한편 교통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정비 사업 시 굴절형 표지판을 사업에 반영했으며, 이는 표지판을 도로 이면 설치 시 차량과 자주 마찰이 발생, 표지판 및 차량 파손이 자주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금지구역 정비 시 사업에 반영한 굴절형 표지판은 도로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활용도를 분석,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