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1℃
  • 맑음10.8℃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1.3℃
  • 맑음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5.0℃
  • 연무인천13.9℃
  • 맑음원주13.5℃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1.5℃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10.4℃
  • 맑음서산9.0℃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0.8℃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14.0℃
  • 맑음부산12.9℃
  • 맑음통영11.6℃
  • 구름조금목포12.7℃
  • 맑음여수13.6℃
  • 구름조금흑산도12.4℃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6.9℃
  • 박무홍성(예)9.8℃
  • 맑음9.5℃
  • 구름조금제주14.1℃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6.1℃
  • 흐림서귀포18.4℃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9.0℃
  • 맑음11.2℃
  • 구름조금부안10.4℃
  • 구름조금임실9.0℃
  • 구름조금정읍10.6℃
  • 구름조금남원11.4℃
  • 맑음장수8.5℃
  • 구름많음고창군10.0℃
  • 구름조금영광군9.5℃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1.5℃
  • 맑음양산시8.1℃
  • 구름조금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5℃
  • 구름조금장흥8.5℃
  • 맑음해남9.1℃
  • 맑음고흥7.8℃
  • 구름많음의령군8.1℃
  • 구름조금함양군9.2℃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7.4℃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10.1℃
  • 맑음밀양9.2℃
  • 구름조금산청9.5℃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1.2℃
  • 맑음7.8℃
기상청 제공
용인시, 물류·택배 등 운수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시, 물류·택배 등 운수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8~22일까지…지역사회 확산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택배 운송기사, 물류센터 근로자를 비롯해 물류·택배 등 모든 운수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택배회사와 물류창고에서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로 확산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관내 소재 택배 사무실, 물류창고 등 325곳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각 사업장 종사자가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는 6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식품 냉동창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께서도 각별히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유의해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