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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기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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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6개 기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한다

-처인구, 행정.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대상 6월30일~7월12일 -

 

 

 

-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권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관내 행정·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 등 26개 기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장애인 편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처인구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점검반을 편성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 여부 등 12개 항목을 집중 점검하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법규에 준수해 장애인주차구역을 운영·관리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여부 점검에 대해 점검 인력 지원 등 협조를 받을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행정기관과 주민센터 등 12개소, 공공기관과 장애인시설 6개소, 문화.체육시설과 도서관 5개소, 업무시설과 종합병원 3개소 등 모두 26곳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장애인주차표지 발급차량의 주차여부 △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 사용 여부 등이다.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법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위반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산되고 성숙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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