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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적극적인 '스토킹범죄' 개입·가해자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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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진선, "적극적인 '스토킹범죄' 개입·가해자 처벌 필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정책 간담회 개최

20210720 유진선 용인시의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좌담회 개최(1).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진선 의원의 진행으로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관, 최연화 용인 가정상담센터 소장, 김경숙 용인 성폭력상담소장, 용인동부경찰서·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 시 복지여성국 관계자 등이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여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4월 20일에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명문화 됐음에도 실질적 피해자 보호 방안이 부재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 및 젠더 폭력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자들은 스토킹범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각 기관 별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실태와 향후 홍보 및 예방, 피해자 지원 사업, 스토킹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진선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다른 범죄의 사전 신호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스토킹범죄에 개입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좌담회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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