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7.2℃
  • 맑음8.6℃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0.0℃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9.6℃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8.2℃
  • 맑음동해7.0℃
  • 맑음서울15.0℃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0.9℃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2.6℃
  • 맑음추풍령6.3℃
  • 맑음안동7.5℃
  • 맑음상주7.3℃
  • 맑음포항10.4℃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8.3℃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8.9℃
  • 맑음창원10.9℃
  • 구름조금광주13.5℃
  • 맑음부산11.1℃
  • 맑음통영10.9℃
  • 맑음목포12.5℃
  • 맑음여수12.8℃
  • 맑음흑산도12.0℃
  • 구름조금완도11.1℃
  • 구름많음고창10.4℃
  • 구름조금순천9.4℃
  • 맑음홍성(예)10.3℃
  • 맑음10.1℃
  • 맑음제주13.7℃
  • 구름많음고산14.0℃
  • 구름조금성산14.8℃
  • 구름많음서귀포13.9℃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0.9℃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9.8℃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9.1℃
  • 맑음12.4℃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2.1℃
  • 구름많음정읍12.9℃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8.0℃
  • 구름많음고창군11.9℃
  • 맑음영광군9.7℃
  • 맑음김해시9.9℃
  • 구름많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11.5℃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7.9℃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8.0℃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6.2℃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8.0℃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10.9℃
  • 맑음8.8℃
기상청 제공
처인구, 건축물 해체 현장 13곳 '안전 점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처인구, 건축물 해체 현장 13곳 '안전 점검 실시'

다음 달 2일까지···가설구조물 적정 설치 여부·공사 안전성 확보 등 점검

(사진) 처인구 역북동의 한 건축물 해체 현장.jpg

▲처인구 역북동의 한 건축물 해체 현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관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지난 29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해체 건축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관내 해체 허가 현장 3곳과 신고 현장 10곳 등 총 13곳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점검을 완료키로 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설 울타리, 보행자 안전통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가설구조물의 적절한 설치 여부와 주변 지역 피해 위험 요인, 계획서에 따른 해체공사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이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 500㎡ 미만의 높이 12m 미만 지하를 포함해 3층 이하인 경우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제외하고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구 관계자는“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이 조치가 시급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9월까지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300여곳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미정비 가설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양성화 절차 이행 등의 처분을 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