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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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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웅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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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 발걸음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석탄 등 고체연료 사용으로 대기오염이 극심해지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이하 석투본)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에 나선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원웅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석투본과 간담회를 개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을 위한 방향과 추후 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지질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등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사방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구조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이동과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어 차별화된 대기관리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에는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석탄 및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10개소가 위치해 경기도 내에서도 업체수와 사용량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1985년, 석탄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을 정하였으나, 당시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포천시 등 경기북부 대다수 지역은 사용제한 지역에서 제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원웅 의원은 “지난 5월, 전국 모든 지자체는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참가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선언을 한 바 있다”며, “포천시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고체연료 사용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에서 유일한 석탄발전소가 있는 곳으로서 탄소배출량 제로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탈석탄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추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안(가칭)」을 경기도의회에 발의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적극 기울이고, 앞으로도 포천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등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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