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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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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창식 의원.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추진 ▲5년마다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등이 담긴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 1회 이상 체육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용인시 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 구성·운영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운동선수가 성적을 위해 강압적인 지도를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해 각종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으로 체육인들이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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