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1.1℃
  • 흐림15.6℃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5.6℃
  • 비백령도12.9℃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1.3℃
  • 흐림동해11.7℃
  • 비서울14.4℃
  • 비인천13.6℃
  • 흐림원주16.6℃
  • 비울릉도9.7℃
  • 비수원14.5℃
  • 흐림영월14.2℃
  • 흐림충주14.7℃
  • 흐림서산14.3℃
  • 흐림울진11.5℃
  • 비청주15.0℃
  • 흐림대전15.4℃
  • 흐림추풍령15.3℃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3.8℃
  • 비포항13.0℃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7.2℃
  • 흐림전주15.0℃
  • 비울산13.5℃
  • 흐림창원19.4℃
  • 흐림광주15.4℃
  • 비부산15.6℃
  • 구름많음통영19.7℃
  • 흐림목포16.1℃
  • 구름많음여수18.2℃
  • 구름조금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0.6℃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4.1℃
  • 비홍성(예)14.7℃
  • 흐림13.9℃
  • 연무제주20.3℃
  • 맑음고산20.2℃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2.9℃
  • 흐림진주18.7℃
  • 흐림강화14.5℃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3.2℃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13.4℃
  • 흐림제천14.0℃
  • 흐림보은14.7℃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5.5℃
  • 흐림금산13.7℃
  • 흐림15.4℃
  • 흐림부안15.0℃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5.2℃
  • 구름많음장수12.9℃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4.8℃
  • 흐림북창원18.2℃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8.4℃
  • 구름많음고흥19.2℃
  • 흐림의령군20.3℃
  • 흐림함양군15.9℃
  • 흐림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8.1℃
  • 흐림봉화13.3℃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3.1℃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2.1℃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5.6℃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2.6℃
  • 흐림거창17.3℃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19.2℃
  • 흐림산청17.6℃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9.2℃
  • 흐림17.2℃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