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5.7℃
  • 구름많음17.1℃
  • 구름조금철원17.5℃
  • 구름조금동두천17.8℃
  • 구름많음파주17.3℃
  • 구름조금대관령16.9℃
  • 구름조금춘천17.3℃
  • 구름많음백령도13.3℃
  • 구름조금북강릉15.9℃
  • 구름조금강릉16.9℃
  • 구름조금동해19.4℃
  • 구름많음서울18.6℃
  • 구름조금인천15.5℃
  • 구름많음원주17.1℃
  • 맑음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18.1℃
  • 구름많음영월18.0℃
  • 구름많음충주17.0℃
  • 구름많음서산17.2℃
  • 구름조금울진21.0℃
  • 구름많음청주16.8℃
  • 구름많음대전17.0℃
  • 구름많음추풍령17.5℃
  • 구름조금안동17.6℃
  • 구름많음상주16.9℃
  • 구름많음포항21.3℃
  • 흐림군산16.0℃
  • 구름많음대구19.5℃
  • 구름많음전주18.8℃
  • 구름많음울산19.5℃
  • 구름많음창원20.5℃
  • 구름많음광주17.9℃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통영17.9℃
  • 흐림목포17.4℃
  • 구름많음여수17.5℃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18.5℃
  • 구름많음고창15.5℃
  • 구름많음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5.1℃
  • 구름많음15.4℃
  • 흐림제주19.3℃
  • 흐림고산19.3℃
  • 구름많음성산19.4℃
  • 흐림서귀포21.0℃
  • 구름많음진주18.3℃
  • 구름많음강화16.8℃
  • 구름많음양평15.8℃
  • 구름많음이천17.1℃
  • 구름조금인제15.4℃
  • 구름많음홍천16.0℃
  • 구름조금태백21.2℃
  • 구름조금정선군17.5℃
  • 구름많음제천17.3℃
  • 구름많음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6.5℃
  • 구름많음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5.5℃
  • 구름많음금산15.0℃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부안17.0℃
  • 흐림임실16.6℃
  • 구름많음정읍17.6℃
  • 구름많음남원16.7℃
  • 구름많음장수17.4℃
  • 구름많음고창군17.8℃
  • 구름많음영광군16.0℃
  • 구름많음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7.2℃
  • 구름많음장흥17.7℃
  • 구름많음해남17.9℃
  • 구름많음고흥19.2℃
  • 구름많음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6.4℃
  • 구름많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8.0℃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7.3℃
  • 구름많음청송군16.6℃
  • 구름많음영덕20.9℃
  • 구름많음의성16.7℃
  • 구름많음구미18.1℃
  • 구름많음영천18.2℃
  • 구름많음경주시19.6℃
  • 구름많음거창16.5℃
  • 흐림합천17.5℃
  • 구름많음밀양18.5℃
  • 구름많음산청16.5℃
  • 구름많음거제18.2℃
  • 흐림남해17.9℃
  • 구름조금19.6℃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