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 구름많음속초13.3℃
  • 맑음14.8℃
  • 구름많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5.7℃
  • 흐림대관령10.1℃
  • 맑음춘천15.5℃
  • 흐림백령도15.0℃
  • 구름많음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4.6℃
  • 흐림동해16.4℃
  • 맑음서울19.4℃
  • 안개인천16.3℃
  • 맑음원주21.0℃
  • 맑음울릉도14.1℃
  • 박무수원16.1℃
  • 흐림영월17.7℃
  • 구름많음충주19.6℃
  • 구름많음서산15.6℃
  • 흐림울진16.0℃
  • 흐림청주21.7℃
  • 흐림대전20.6℃
  • 구름많음추풍령17.2℃
  • 구름많음안동17.2℃
  • 구름많음상주18.0℃
  • 흐림포항17.1℃
  • 구름많음군산16.6℃
  • 흐림대구17.4℃
  • 박무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6.7℃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17.4℃
  • 맑음통영17.4℃
  • 박무목포16.5℃
  • 맑음여수17.8℃
  • 박무흑산도15.6℃
  • 맑음완도16.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5.4℃
  • 박무홍성(예)17.8℃
  • 흐림19.7℃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7.6℃
  • 흐림성산19.8℃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6.2℃
  • 구름조금강화14.8℃
  • 구름많음양평20.2℃
  • 흐림이천19.9℃
  • 구름조금인제12.7℃
  • 맑음홍천16.8℃
  • 흐림태백11.9℃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17.4℃
  • 구름많음보은18.4℃
  • 흐림천안19.1℃
  • 맑음보령16.1℃
  • 구름조금부여17.3℃
  • 흐림금산20.4℃
  • 구름많음19.6℃
  • 맑음부안16.9℃
  • 맑음임실17.4℃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9.9℃
  • 구름많음장수19.5℃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9.4℃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7.3℃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17.1℃
  • 흐림의령군17.7℃
  • 흐림함양군20.2℃
  • 구름조금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5.5℃
  • 흐림봉화16.1℃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5.5℃
  • 흐림영덕16.0℃
  • 흐림의성17.8℃
  • 흐림구미18.9℃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0℃
  • 구름조금거창18.4℃
  • 구름조금합천18.9℃
  • 맑음밀양18.9℃
  • 흐림산청18.7℃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
  • 맑음18.5℃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