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23.1℃
  • 구름많음13.0℃
  • 맑음철원11.8℃
  • 구름많음동두천12.6℃
  • 흐림파주14.8℃
  • 구름조금대관령13.6℃
  • 흐림춘천13.0℃
  • 박무백령도14.5℃
  • 구름많음북강릉21.4℃
  • 구름많음강릉23.8℃
  • 구름조금동해21.6℃
  • 박무서울16.3℃
  • 박무인천15.0℃
  • 구름많음원주16.0℃
  • 맑음울릉도20.5℃
  • 박무수원13.7℃
  • 흐림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4.2℃
  • 맑음서산13.6℃
  • 구름많음울진20.9℃
  • 박무청주17.3℃
  • 박무대전16.0℃
  • 구름많음추풍령16.1℃
  • 구름많음안동15.5℃
  • 구름많음상주18.2℃
  • 구름많음포항20.7℃
  • 맑음군산15.5℃
  • 구름많음대구18.7℃
  • 박무전주17.3℃
  • 흐림울산17.4℃
  • 구름조금창원17.1℃
  • 박무광주18.1℃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조금통영15.6℃
  • 박무목포17.1℃
  • 맑음여수17.7℃
  • 구름조금흑산도13.6℃
  • 맑음완도16.6℃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5.1℃
  • 박무홍성(예)15.9℃
  • 맑음13.9℃
  • 박무제주17.6℃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7.5℃
  • 흐림서귀포19.1℃
  • 구름많음진주14.9℃
  • 구름조금강화14.8℃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4.2℃
  • 맑음인제12.1℃
  • 구름많음홍천13.6℃
  • 구름많음태백15.6℃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2.8℃
  • 구름많음보은14.3℃
  • 구름조금천안13.5℃
  • 맑음보령13.9℃
  • 구름조금부여16.2℃
  • 구름많음금산14.7℃
  • 맑음15.9℃
  • 구름조금부안15.4℃
  • 구름많음임실15.5℃
  • 구름많음정읍15.6℃
  • 맑음남원16.3℃
  • 구름많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6.3℃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양산시17.7℃
  • 구름많음보성군16.6℃
  • 맑음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5.9℃
  • 맑음해남15.4℃
  • 구름많음고흥15.4℃
  • 구름많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5.6℃
  • 구름많음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4.6℃
  • 구름많음봉화11.4℃
  • 구름많음영주13.4℃
  • 구름많음문경15.7℃
  • 구름많음청송군12.6℃
  • 구름많음영덕20.6℃
  • 구름많음의성14.6℃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많음영천15.8℃
  • 구름많음경주시15.2℃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합천16.4℃
  • 구름많음밀양17.0℃
  • 구름많음산청15.8℃
  • 구름많음거제14.8℃
  • 구름많음남해16.7℃
  • 구름많음16.0℃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