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4.7℃
  • 맑음9.8℃
  • 맑음철원10.7℃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10.4℃
  • 박무백령도8.7℃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2.0℃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11.5℃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13.5℃
  • 맑음전주12.8℃
  • 박무울산13.6℃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4.6℃
  • 박무부산15.3℃
  • 맑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2.4℃
  • 박무여수15.6℃
  • 구름많음흑산도12.3℃
  • 구름조금완도12.8℃
  • 맑음고창8.6℃
  • 구름조금순천9.8℃
  • 맑음홍성(예)8.0℃
  • 맑음7.4℃
  • 구름많음제주15.7℃
  • 구름많음고산14.0℃
  • 구름많음성산11.8℃
  • 구름많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1.9℃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11.3℃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8.5℃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8.3℃
  • 맑음10.1℃
  • 맑음부안10.4℃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11.4℃
  • 맑음장수8.6℃
  • 구름조금고창군9.8℃
  • 흐림영광군9.0℃
  • 맑음김해시14.6℃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1℃
  • 구름조금강진군11.0℃
  • 맑음장흥9.7℃
  • 구름많음해남8.9℃
  • 맑음고흥11.5℃
  • 맑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9.8℃
  • 맑음광양시15.2℃
  • 구름많음진도군9.4℃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10.1℃
  • 맑음경주시10.7℃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12.5℃
  • 맑음밀양13.4℃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4.1℃
  • 맑음12.2℃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