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조금속초8.1℃
  • 구름조금5.3℃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6.3℃
  • 구름많음대관령4.7℃
  • 맑음춘천5.8℃
  • 구름조금백령도11.4℃
  • 구름많음북강릉8.0℃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9.5℃
  • 맑음서울9.4℃
  • 맑음인천10.2℃
  • 구름많음원주8.1℃
  • 구름많음울릉도9.0℃
  • 구름조금수원8.2℃
  • 구름많음영월7.1℃
  • 구름많음충주6.5℃
  • 구름많음서산9.7℃
  • 구름많음울진10.2℃
  • 구름많음청주10.6℃
  • 구름많음대전10.0℃
  • 구름많음추풍령6.7℃
  • 구름많음안동7.4℃
  • 구름조금상주9.6℃
  • 흐림포항11.7℃
  • 흐림군산10.8℃
  • 흐림대구10.5℃
  • 비전주10.7℃
  • 비울산10.5℃
  • 흐림창원12.0℃
  • 비광주10.8℃
  • 비부산11.7℃
  • 흐림통영11.9℃
  • 비목포12.2℃
  • 흐림여수12.1℃
  • 비흑산도12.9℃
  • 흐림완도12.6℃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0.5℃
  • 구름많음홍성(예)10.8℃
  • 구름많음8.8℃
  • 비제주14.5℃
  • 맑음고산13.8℃
  • 흐림성산14.2℃
  • 맑음서귀포14.3℃
  • 흐림진주10.8℃
  • 맑음강화9.8℃
  • 구름조금양평8.3℃
  • 구름많음이천7.9℃
  • 맑음인제5.0℃
  • 구름많음홍천5.8℃
  • 흐림태백5.6℃
  • 구름많음정선군7.6℃
  • 구름많음제천5.6℃
  • 구름많음보은7.9℃
  • 구름많음천안8.8℃
  • 구름많음보령11.3℃
  • 구름많음부여11.1℃
  • 구름많음금산9.1℃
  • 흐림10.6℃
  • 구름많음부안11.0℃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0.9℃
  • 흐림남원11.5℃
  • 흐림장수8.2℃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1.4℃
  • 흐림순창군11.2℃
  • 흐림북창원12.0℃
  • 흐림양산시11.9℃
  • 흐림보성군11.7℃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1.7℃
  • 흐림의령군11.4℃
  • 흐림함양군10.0℃
  • 흐림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2.7℃
  • 구름많음봉화7.1℃
  • 구름많음영주6.8℃
  • 구름조금문경7.4℃
  • 구름많음청송군6.6℃
  • 구름많음영덕10.3℃
  • 구름조금의성7.8℃
  • 구름많음구미9.7℃
  • 흐림영천10.8℃
  • 흐림경주시10.1℃
  • 구름많음거창9.0℃
  • 구름많음합천10.9℃
  • 흐림밀양11.9℃
  • 흐림산청10.2℃
  • 흐림거제12.3℃
  • 흐림남해11.9℃
  • 흐림12.2℃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