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21.6℃
  • 구름조금철원21.5℃
  • 구름조금동두천21.8℃
  • 구름조금파주22.0℃
  • 구름많음대관령13.0℃
  • 구름많음춘천22.1℃
  • 구름조금백령도16.7℃
  • 구름많음북강릉16.3℃
  • 구름많음강릉17.2℃
  • 구름조금동해16.7℃
  • 구름많음서울22.4℃
  • 구름조금인천20.9℃
  • 구름많음원주22.5℃
  • 구름조금울릉도13.8℃
  • 구름조금수원21.6℃
  • 구름많음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0.6℃
  • 구름많음서산20.9℃
  • 구름많음울진15.0℃
  • 구름많음청주21.7℃
  • 구름조금대전21.1℃
  • 흐림추풍령17.1℃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많음상주18.5℃
  • 구름많음포항15.5℃
  • 구름많음군산20.7℃
  • 구름많음대구17.4℃
  • 흐림전주19.6℃
  • 구름많음울산15.5℃
  • 구름많음창원19.0℃
  • 흐림광주15.4℃
  • 흐림부산17.2℃
  • 흐림통영17.3℃
  • 비목포15.2℃
  • 흐림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7.1℃
  • 흐림완도16.4℃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5.9℃
  • 구름많음홍성(예)21.7℃
  • 구름많음19.6℃
  • 흐림제주16.3℃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5.9℃
  • 흐림서귀포16.7℃
  • 구름많음진주18.4℃
  • 구름조금강화20.4℃
  • 구름많음양평21.8℃
  • 구름많음이천21.8℃
  • 구름많음인제20.5℃
  • 구름많음홍천22.2℃
  • 구름많음태백14.4℃
  • 구름많음정선군19.8℃
  • 구름많음제천20.5℃
  • 흐림보은18.0℃
  • 구름많음천안20.7℃
  • 구름많음보령22.2℃
  • 구름많음부여21.1℃
  • 흐림금산19.6℃
  • 구름많음20.8℃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15.8℃
  • 흐림남원17.8℃
  • 구름많음장수17.7℃
  • 흐림고창군17.2℃
  • 구름많음영광군15.4℃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6.4℃
  • 흐림강진군16.0℃
  • 흐림장흥16.1℃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9.9℃
  • 구름많음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4.8℃
  • 구름많음봉화17.0℃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문경19.0℃
  • 구름많음청송군17.7℃
  • 구름많음영덕15.5℃
  • 구름많음의성20.6℃
  • 구름많음구미19.6℃
  • 구름많음영천17.1℃
  • 구름많음경주시16.5℃
  • 구름많음거창17.7℃
  • 흐림합천18.3℃
  • 흐림밀양17.3℃
  • 흐림산청16.9℃
  • 흐림거제17.3℃
  • 흐림남해14.7℃
  • 흐림17.7℃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