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2.6℃
  • 흐림21.8℃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1.0℃
  • 흐림파주20.6℃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21.8℃
  • 구름많음백령도11.8℃
  • 비북강릉12.0℃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1℃
  • 흐림서울20.3℃
  • 흐림인천15.5℃
  • 구름많음원주21.2℃
  • 흐림울릉도12.4℃
  • 구름많음수원18.6℃
  • 흐림영월20.9℃
  • 흐림충주21.0℃
  • 흐림서산18.0℃
  • 흐림울진12.4℃
  • 흐림청주21.0℃
  • 흐림대전18.0℃
  • 흐림추풍령19.2℃
  • 흐림안동20.3℃
  • 흐림상주20.9℃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2.9℃
  • 흐림대구22.1℃
  • 연무전주15.8℃
  • 흐림울산15.9℃
  • 흐림창원19.1℃
  • 흐림광주18.3℃
  • 흐림부산17.3℃
  • 흐림통영17.5℃
  • 흐림목포13.6℃
  • 흐림여수19.3℃
  • 흐림흑산도12.2℃
  • 흐림완도17.2℃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20.3℃
  • 흐림홍성(예)18.1℃
  • 흐림19.4℃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19.3℃
  • 흐림서귀포19.6℃
  • 흐림진주21.2℃
  • 흐림강화15.4℃
  • 흐림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0.7℃
  • 흐림인제14.1℃
  • 흐림홍천21.8℃
  • 흐림태백8.4℃
  • 흐림정선군13.5℃
  • 구름많음제천20.1℃
  • 흐림보은19.2℃
  • 흐림천안19.7℃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8.2℃
  • 흐림18.6℃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7.8℃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20.2℃
  • 흐림장수19.0℃
  • 흐림고창군14.7℃
  • 흐림영광군14.0℃
  • 구름많음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9.4℃
  • 흐림북창원22.5℃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18.4℃
  • 흐림장흥19.0℃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20.6℃
  • 흐림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1.0℃
  • 흐림진도군13.8℃
  • 흐림봉화15.1℃
  • 흐림영주20.1℃
  • 흐림문경19.9℃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21.4℃
  • 흐림구미21.2℃
  • 구름많음영천17.1℃
  • 흐림경주시15.8℃
  • 흐림거창19.4℃
  • 흐림합천21.5℃
  • 흐림밀양22.8℃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19.7℃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19.4℃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