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26.6℃
  • 맑음17.3℃
  • 구름많음철원13.6℃
  • 구름많음동두천15.7℃
  • 흐림파주15.5℃
  • 맑음대관령17.3℃
  • 맑음춘천18.5℃
  • 박무백령도14.6℃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25.7℃
  • 박무서울17.6℃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9.1℃
  • 구름많음울릉도23.9℃
  • 맑음수원17.9℃
  • 맑음영월16.6℃
  • 맑음충주18.6℃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24.1℃
  • 박무청주19.3℃
  • 박무대전19.3℃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조금안동18.7℃
  • 맑음상주21.2℃
  • 구름조금포항22.8℃
  • 구름조금군산17.2℃
  • 맑음대구22.0℃
  • 박무전주20.1℃
  • 맑음울산22.5℃
  • 구름조금창원21.7℃
  • 박무광주20.9℃
  • 구름조금부산22.8℃
  • 구름조금통영19.1℃
  • 박무목포17.7℃
  • 맑음여수19.3℃
  • 안개흑산도14.4℃
  • 맑음완도21.8℃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0.3℃
  • 박무홍성(예)15.9℃
  • 맑음17.4℃
  • 안개제주17.6℃
  • 흐림고산18.5℃
  • 구름많음성산20.6℃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진주19.5℃
  • 흐림강화15.7℃
  • 맑음양평17.2℃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7.4℃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21.8℃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16.8℃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7.9℃
  • 구름많음보령16.1℃
  • 흐림부여16.4℃
  • 구름많음금산17.9℃
  • 흐림16.5℃
  • 구름조금부안18.7℃
  • 구름조금임실19.4℃
  • 맑음정읍20.5℃
  • 맑음남원19.7℃
  • 맑음장수17.8℃
  • 구름조금고창군19.4℃
  • 구름조금영광군16.7℃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20.3℃
  • 구름조금북창원21.9℃
  • 구름조금양산시21.3℃
  • 맑음보성군21.6℃
  • 구름조금강진군20.3℃
  • 구름조금장흥20.2℃
  • 구름많음해남17.0℃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1.5℃
  • 맑음함양군20.5℃
  • 구름조금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6.8℃
  • 맑음봉화17.1℃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16.9℃
  • 구름많음영덕21.9℃
  • 구름많음의성18.2℃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19.6℃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19.6℃
  • 맑음거제19.9℃
  • 맑음남해19.7℃
  • 구름조금21.3℃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