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조금속초17.4℃
  • 맑음13.3℃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3.6℃
  • 맑음백령도13.1℃
  • 구름조금북강릉14.6℃
  • 구름조금강릉15.7℃
  • 구름많음동해15.6℃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15.3℃
  • 구름조금울릉도15.9℃
  • 맑음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3.1℃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3.4℃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4.0℃
  • 구름많음추풍령13.6℃
  • 구름조금안동15.2℃
  • 구름조금상주15.8℃
  • 구름많음포항16.8℃
  • 맑음군산12.8℃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전주15.2℃
  • 구름많음울산16.8℃
  • 맑음창원18.8℃
  • 구름조금광주14.8℃
  • 구름많음부산17.3℃
  • 구름많음통영15.8℃
  • 맑음목포14.5℃
  • 구름많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4.4℃
  • 맑음고창11.9℃
  • 구름조금순천13.6℃
  • 맑음홍성(예)14.3℃
  • 맑음13.9℃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5.6℃
  • 구름많음진주17.2℃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3.7℃
  • 구름많음태백10.0℃
  • 구름조금정선군10.7℃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2.5℃
  • 맑음13.3℃
  • 맑음부안12.7℃
  • 구름조금임실14.2℃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4.6℃
  • 구름많음장수11.0℃
  • 구름조금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7℃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5.1℃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양산시15.1℃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4.5℃
  • 맑음함양군15.8℃
  • 구름많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5.2℃
  • 구름조금봉화11.8℃
  • 구름많음영주15.7℃
  • 구름조금문경13.1℃
  • 맑음청송군11.7℃
  • 구름조금영덕13.2℃
  • 구름조금의성14.7℃
  • 구름조금구미17.0℃
  • 구름많음영천16.2℃
  • 구름많음경주시17.8℃
  • 맑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4.8℃
  • 맑음밀양17.1℃
  • 구름많음산청16.8℃
  • 구름많음거제14.8℃
  • 맑음남해15.7℃
  • 구름많음15.0℃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