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 흐림속초16.7℃
  • 구름많음20.4℃
  • 구름많음철원20.7℃
  • 구름많음동두천20.1℃
  • 구름많음파주19.4℃
  • 구름많음대관령13.3℃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백령도14.9℃
  • 흐림북강릉16.5℃
  • 구름많음강릉17.6℃
  • 구름많음동해15.9℃
  • 구름조금서울21.6℃
  • 구름많음인천18.2℃
  • 구름조금원주22.1℃
  • 구름많음울릉도14.0℃
  • 구름조금수원19.8℃
  • 구름많음영월19.3℃
  • 구름조금충주20.6℃
  • 구름조금서산20.0℃
  • 구름많음울진15.5℃
  • 구름조금청주21.7℃
  • 구름조금대전19.3℃
  • 구름조금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18.8℃
  • 흐림상주19.8℃
  • 구름조금포항16.8℃
  • 구름조금군산20.8℃
  • 구름많음대구19.8℃
  • 구름조금전주21.8℃
  • 구름많음울산16.2℃
  • 구름조금창원19.2℃
  • 구름많음광주22.0℃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조금통영17.8℃
  • 구름조금목포21.2℃
  • 구름조금여수19.0℃
  • 맑음흑산도17.0℃
  • 맑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8.4℃
  • 구름조금홍성(예)21.2℃
  • 구름많음19.5℃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19.0℃
  • 맑음서귀포20.1℃
  • 구름조금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7.7℃
  • 구름조금양평21.1℃
  • 구름조금이천21.5℃
  • 구름많음인제19.0℃
  • 구름조금홍천19.3℃
  • 흐림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7.5℃
  • 구름많음제천18.7℃
  • 구름조금보은18.1℃
  • 구름조금천안19.5℃
  • 구름조금보령19.5℃
  • 맑음부여19.9℃
  • 구름조금금산18.4℃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부안19.6℃
  • 구름조금임실19.8℃
  • 구름조금정읍20.7℃
  • 구름조금남원20.7℃
  • 구름많음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20.0℃
  • 구름많음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18.6℃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북창원21.3℃
  • 흐림양산시19.8℃
  • 구름많음보성군18.8℃
  • 구름조금강진군20.7℃
  • 구름조금장흥20.1℃
  • 맑음해남20.1℃
  • 구름많음고흥19.3℃
  • 구름조금의령군19.9℃
  • 구름조금함양군18.5℃
  • 구름조금광양시19.6℃
  • 구름조금진도군20.5℃
  • 구름많음봉화15.9℃
  • 구름많음영주18.1℃
  • 흐림문경19.1℃
  • 구름조금청송군15.6℃
  • 구름조금영덕13.8℃
  • 흐림의성20.3℃
  • 구름많음구미20.7℃
  • 흐림영천17.2℃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7.2℃
  • 구름많음합천19.7℃
  • 흐림밀양22.1℃
  • 구름조금산청19.4℃
  • 구름조금거제17.2℃
  • 구름조금남해18.9℃
  • 구름많음19.4℃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