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구름많음속초19.2℃
  • 구름많음21.5℃
  • 구름조금철원22.0℃
  • 구름조금동두천21.5℃
  • 구름조금파주22.4℃
  • 흐림대관령12.4℃
  • 구름많음춘천21.3℃
  • 맑음백령도16.2℃
  • 흐림북강릉17.4℃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7.8℃
  • 구름조금서울24.4℃
  • 구름조금인천20.3℃
  • 구름많음원주24.5℃
  • 흐림울릉도17.1℃
  • 연무수원23.4℃
  • 구름많음영월22.0℃
  • 구름조금충주25.9℃
  • 구름조금서산20.5℃
  • 흐림울진17.3℃
  • 연무청주26.6℃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7.0℃
  • 구름많음안동21.6℃
  • 구름많음상주27.7℃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9.2℃
  • 구름많음대구21.5℃
  • 연무전주24.5℃
  • 구름많음울산19.2℃
  • 맑음창원22.4℃
  • 맑음광주29.1℃
  • 맑음부산21.3℃
  • 맑음통영22.0℃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22.9℃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6.4℃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3℃
  • 박무홍성(예)21.7℃
  • 맑음24.7℃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5.4℃
  • 맑음진주25.2℃
  • 구름조금강화19.2℃
  • 구름많음양평24.2℃
  • 흐림이천25.1℃
  • 구름조금인제18.8℃
  • 구름많음홍천21.3℃
  • 흐림태백12.8℃
  • 흐림정선군18.4℃
  • 구름많음제천24.8℃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5.6℃
  • 맑음금산26.7℃
  • 맑음26.9℃
  • 맑음부안19.4℃
  • 맑음임실26.4℃
  • 맑음정읍25.1℃
  • 맑음남원29.2℃
  • 구름조금장수26.9℃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0.5℃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8.8℃
  • 맑음북창원26.0℃
  • 구름조금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5.5℃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7.6℃
  • 구름조금함양군30.7℃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1.1℃
  • 흐림봉화17.7℃
  • 흐림영주20.9℃
  • 구름많음문경26.7℃
  • 맑음청송군20.8℃
  • 맑음영덕18.0℃
  • 구름조금의성25.1℃
  • 구름조금구미26.8℃
  • 구름많음영천20.0℃
  • 구름조금경주시20.9℃
  • 흐림거창28.1℃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조금밀양27.3℃
  • 구름조금산청27.0℃
  • 구름조금거제20.8℃
  • 맑음남해24.9℃
  • 맑음23.6℃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