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1.5℃
  • 비11.1℃
  • 흐림철원8.6℃
  • 흐림동두천8.0℃
  • 흐림파주8.7℃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11.0℃
  • 맑음백령도13.9℃
  • 비북강릉10.9℃
  • 흐림강릉11.6℃
  • 흐림동해11.9℃
  • 비서울11.1℃
  • 비인천10.7℃
  • 흐림원주12.6℃
  • 구름많음울릉도13.6℃
  • 비수원11.1℃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1.8℃
  • 구름많음서산11.4℃
  • 흐림울진14.3℃
  • 비청주11.9℃
  • 비대전11.1℃
  • 흐림추풍령11.6℃
  • 흐림안동20.6℃
  • 흐림상주15.2℃
  • 구름조금포항15.8℃
  • 흐림군산11.2℃
  • 흐림대구22.9℃
  • 비전주11.3℃
  • 맑음울산19.8℃
  • 구름많음창원21.2℃
  • 흐림광주11.6℃
  • 맑음부산20.7℃
  • 구름조금통영19.3℃
  • 구름많음목포12.5℃
  • 흐림여수17.2℃
  • 구름많음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3.8℃
  • 구름많음고창11.5℃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1.2℃
  • 흐림10.6℃
  • 비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21.9℃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1.9℃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13.3℃
  • 흐림보은11.5℃
  • 흐림천안11.1℃
  • 흐림보령11.6℃
  • 흐림부여11.5℃
  • 흐림금산10.6℃
  • 흐림10.8℃
  • 흐림부안12.1℃
  • 흐림임실10.8℃
  • 흐림정읍10.9℃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1.4℃
  • 흐림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21.9℃
  • 흐림순창군11.5℃
  • 구름조금북창원21.8℃
  • 맑음양산시22.4℃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2.7℃
  • 구름조금해남13.3℃
  • 흐림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23.5℃
  • 흐림함양군14.2℃
  • 흐림광양시16.9℃
  • 구름많음진도군12.9℃
  • 흐림봉화15.0℃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4.0℃
  • 구름많음청송군18.5℃
  • 구름조금영덕14.9℃
  • 흐림의성22.5℃
  • 흐림구미20.3℃
  • 구름많음영천18.2℃
  • 구름조금경주시17.5℃
  • 흐림거창15.2℃
  • 흐림합천22.0℃
  • 구름조금밀양23.3℃
  • 흐림산청16.0℃
  • 맑음거제19.9℃
  • 흐림남해19.1℃
  • 맑음21.2℃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