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23.1℃
  • 황사20.8℃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20.4℃
  • 맑음파주20.0℃
  • 구름조금대관령17.0℃
  • 맑음춘천20.8℃
  • 맑음백령도15.4℃
  • 황사북강릉21.7℃
  • 구름조금강릉23.7℃
  • 구름조금동해19.4℃
  • 황사서울20.0℃
  • 황사인천18.4℃
  • 구름많음원주20.0℃
  • 황사울릉도19.4℃
  • 황사수원19.9℃
  • 구름많음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0.1℃
  • 구름많음서산19.4℃
  • 구름많음울진17.0℃
  • 황사청주21.5℃
  • 황사대전21.4℃
  • 구름많음추풍령19.7℃
  • 황사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1.6℃
  • 황사포항24.0℃
  • 구름많음군산18.2℃
  • 황사대구22.6℃
  • 황사전주21.4℃
  • 구름많음울산22.8℃
  • 구름많음창원22.2℃
  • 황사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통영20.8℃
  • 황사목포20.0℃
  • 구름많음여수21.8℃
  • 황사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고창19.4℃
  • 구름많음순천21.1℃
  • 구름조금홍성(예)20.5℃
  • 구름많음19.7℃
  • 황사제주19.3℃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8.2℃
  • 황사서귀포18.6℃
  • 흐림진주22.8℃
  • 맑음강화19.6℃
  • 구름많음양평19.9℃
  • 구름많음이천20.9℃
  • 맑음인제20.0℃
  • 구름많음홍천19.6℃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조금정선군21.7℃
  • 구름조금제천20.3℃
  • 구름많음보은20.7℃
  • 구름조금천안21.0℃
  • 구름조금보령18.9℃
  • 구름많음부여21.8℃
  • 구름많음금산20.7℃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부안18.2℃
  • 구름많음임실20.3℃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남원22.5℃
  • 구름많음장수19.3℃
  • 구름많음고창군21.5℃
  • 구름많음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22.1℃
  • 구름조금순창군21.6℃
  • 구름많음북창원22.7℃
  • 구름많음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2℃
  • 구름많음고흥21.6℃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함양군23.6℃
  • 흐림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많음영주20.9℃
  • 구름많음문경21.5℃
  • 흐림청송군21.5℃
  • 흐림영덕20.9℃
  • 구름많음의성22.7℃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조금거창23.0℃
  • 구름많음합천22.6℃
  • 흐림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3.7℃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남해22.1℃
  • 구름많음23.4℃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