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속초21.3℃
  • 흐림20.9℃
  • 흐림철원19.3℃
  • 흐림동두천20.1℃
  • 흐림파주19.8℃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춘천21.2℃
  • 흐림백령도13.7℃
  • 구름많음북강릉22.7℃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1.8℃
  • 흐림서울21.6℃
  • 흐림인천20.6℃
  • 구름많음원주23.5℃
  • 흐림울릉도17.7℃
  • 흐림수원22.3℃
  • 구름많음영월24.6℃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서산21.1℃
  • 흐림울진25.2℃
  • 흐림청주24.3℃
  • 흐림대전23.2℃
  • 흐림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3.6℃
  • 흐림상주23.8℃
  • 구름많음포항25.4℃
  • 흐림군산23.0℃
  • 구름많음대구24.5℃
  • 구름많음전주24.9℃
  • 흐림울산22.2℃
  • 흐림창원21.7℃
  • 구름많음광주25.0℃
  • 흐림부산19.2℃
  • 흐림통영20.9℃
  • 구름많음목포23.2℃
  • 흐림여수21.6℃
  • 흐림흑산도16.6℃
  • 구름많음완도24.1℃
  • 구름많음고창23.8℃
  • 흐림순천20.9℃
  • 흐림홍성(예)23.1℃
  • 구름많음22.4℃
  • 흐림제주24.8℃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1.3℃
  • 흐림서귀포21.8℃
  • 흐림진주22.8℃
  • 흐림강화18.2℃
  • 흐림양평21.5℃
  • 구름많음이천22.4℃
  • 흐림인제20.3℃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8.2℃
  • 구름조금정선군24.4℃
  • 구름많음제천22.3℃
  • 흐림보은21.9℃
  • 구름많음천안22.6℃
  • 흐림보령21.4℃
  • 구름많음부여22.9℃
  • 흐림금산23.1℃
  • 구름많음23.3℃
  • 구름많음부안24.0℃
  • 흐림임실21.7℃
  • 흐림정읍24.1℃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3.6℃
  • 구름많음영광군25.3℃
  • 흐림김해시21.1℃
  • 흐림순창군22.9℃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1.1℃
  • 흐림보성군23.0℃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2.9℃
  • 구름많음해남24.8℃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23.3℃
  • 구름많음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1.7℃
  • 구름많음진도군22.4℃
  • 구름조금봉화21.0℃
  • 구름조금영주22.6℃
  • 구름많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3.7℃
  • 구름많음영덕25.0℃
  • 구름많음의성24.3℃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2.4℃
  • 흐림합천23.4℃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3.2℃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1.1℃
  • 흐림21.1℃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