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구름조금속초16.2℃
  • 맑음17.7℃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7.2℃
  • 흐림대관령11.1℃
  • 맑음춘천18.6℃
  • 흐림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4.6℃
  • 구름조금강릉16.6℃
  • 흐림동해16.4℃
  • 맑음서울21.3℃
  • 박무인천17.5℃
  • 구름조금원주21.8℃
  • 구름조금울릉도15.5℃
  • 박무수원17.3℃
  • 구름많음영월18.1℃
  • 구름조금충주22.0℃
  • 맑음서산17.7℃
  • 흐림울진16.1℃
  • 연무청주22.2℃
  • 박무대전21.7℃
  • 맑음추풍령19.8℃
  • 구름많음안동18.2℃
  • 구름많음상주20.0℃
  • 흐림포항17.1℃
  • 구름조금군산16.6℃
  • 흐림대구18.0℃
  • 박무전주18.4℃
  • 구름많음울산16.9℃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20.8℃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8.2℃
  • 박무목포17.1℃
  • 맑음여수18.9℃
  • 흐림흑산도16.3℃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3℃
  • 박무홍성(예)19.6℃
  • 맑음20.3℃
  • 박무제주18.7℃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19.6℃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21.5℃
  • 구름조금이천20.9℃
  • 맑음인제14.3℃
  • 구름많음홍천19.6℃
  • 흐림태백12.3℃
  • 흐림정선군15.9℃
  • 맑음제천18.2℃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조금천안19.9℃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21.7℃
  • 맑음20.0℃
  • 구름조금부안16.7℃
  • 구름조금임실19.8℃
  • 맑음정읍17.4℃
  • 맑음남원23.0℃
  • 맑음장수19.7℃
  • 맑음고창군16.6℃
  • 구름조금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8.8℃
  • 구름조금순창군22.4℃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19.3℃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20.1℃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9.4℃
  • 맑음고흥18.8℃
  • 맑음의령군19.9℃
  • 맑음함양군22.4℃
  • 맑음광양시19.7℃
  • 맑음진도군16.3℃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7.5℃
  • 구름조금문경18.7℃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1℃
  • 흐림의성19.0℃
  • 구름많음구미19.8℃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2℃
  • 구름조금거창20.9℃
  • 구름조금합천22.2℃
  • 구름조금밀양20.3℃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8.9℃
  • 맑음19.3℃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