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0.1℃
  • 구름많음11.2℃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8.4℃
  • 구름많음춘천11.1℃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3.3℃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1.7℃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8.4℃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3.1℃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11.2℃
  • 맑음10.0℃
  • 맑음제주14.7℃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5.0℃
  • 맑음진주9.8℃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9.9℃
  • 구름조금홍천10.8℃
  • 맑음태백10.7℃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9.5℃
  • 맑음11.4℃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10.3℃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0.9℃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9.7℃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2.9℃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5℃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11.4℃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2.6℃
  • 맑음10.8℃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