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0.9℃
  • 맑음22.0℃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1.8℃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1.3℃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0.0℃
  • 맑음원주22.2℃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1.1℃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2.7℃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2.3℃
  • 맑음순천22.0℃
  • 맑음홍성(예)21.9℃
  • 맑음21.0℃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조금고산17.7℃
  • 맑음성산21.7℃
  • 구름조금서귀포23.7℃
  • 맑음진주23.4℃
  • 맑음강화20.5℃
  • 맑음양평22.5℃
  • 맑음이천22.9℃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1.8℃
  • 맑음태백21.1℃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2.4℃
  • 맑음22.4℃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2.6℃
  • 맑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2.6℃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0.5℃
  • 맑음봉화20.4℃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22.5℃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2.0℃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2.1℃
  • 맑음남해22.1℃
  • 맑음24.0℃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